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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음주 사고시 `살림 거덜난다`…대인·대물사고 부담금 1500만원으로↑

기사입력 2020-03-19 14:04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보험금 누수 방지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사고당 1500만원(대인+대물)으로 상향한다. 또, 음주·뺑소니 사고시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대인Ⅱ(임의보험) 및 대물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를 상실수익로 인정하고, 치아 파손시 임플란크 비용 등 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기차량손배 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현재 대인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당 100만원인 사고부담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강화한다. 음주운전 운전자의 대인과 대물사고부담금이 총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강화를 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음주음전이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과 함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는 만틈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살림이 거덜나게 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대인Ⅱ(사고당 1억원) 및 대물(사고당 5000만원)에 대한 면책규정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도입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대인Ⅱ 및 대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그동안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면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 300만원만 내면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조치를 시행하면 보험료 0.4%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부담은 증가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해 총 손해액이 4억원 발생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3억9700만원을 보상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자 부담이 1억1000만원(사고부담금 1000만원+대인Ⅱ 면책금 1억원)으로 늘고 보험사는 나머지 2억90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교통사고 시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와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 등을 배상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군인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불합리해 분쟁이 발생해왔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시 제외해왔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군이이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분쟁의 빌미도 제공했다.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고가 수리비가 발생하는 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까지 상향하는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한 사항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배달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 이륜차보험에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도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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