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회식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성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서울시향 유럽공연 기념 연회를 마치고 뒤따라오던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2017년 6월 박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등을 검토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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