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6)씨와 B(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허위 정보를 두 번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아주머니가 16번째 확진자라고 나왔는데 가짜뉴스"라며 "실제로 16번째 확진자는 12살 초등학생"이라고 주장했다.
또 "27번째 환자는 잠실에서 발생했고 16번째 환자로부터 옮았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이후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관심을 받고 싶어서 허위 내용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씨는 지난 2월 22일 1500여 명이 있는 SNS 오픈 채팅방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두 사람을 포함해 지금까지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개인방송은 유튜브 측에 연락해 삭제하도록 했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를 강력히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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