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의약외품의 품목 허가 처리 기한은 70일이다.
보건용 마스크 품목 허가 처리에는 대부분 55일이 소요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단축됐지만 새로 개발된 제품은 상황이 다르다.
국내에서 의약외품에 사용된 적 없는 물질이거나 새롭게 개발된 제품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김 교수팀이 공개한 '나노섬유 필터' 마스크 또한 신소재로 만든 제품이라 안전성·
이 제품이 상용화된다면 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마스크 구매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식약처 승인 등을 거쳐 제품을 양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