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빌딩 전경 [사진 제공 = 한진그룹] |
한진칼이 주장하는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앞서 한진칼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 회장직을 요구했다며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기준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허위 공시로 판단되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반도건설 보유 지분은 3.28%가 된다.
또 한진칼은 KCGI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업무정지·해임요구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CGI가 '밸류한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주주방명록에 연락처를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지난 7일부터 의결권 위임을 권하거나 직접 주주를 방문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KCGI가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한 만큼 자본시장법 152조와 153조에 따라 2영업일이 지난 이달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하지만, 이 보다 앞선 이달 7일부터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도 문제가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SPC는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 아울러 SPC는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못할 경우 이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다른 SPC들은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단 게 한진칼의 설명이다. 한진칼은 또한 엠마홀딩스가 2.42%를 갖고 있지만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시 위반 사례도 내세웠다.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오른 만큼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한 주식을 개별 보고할 의무가 생겼지만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한진칼 관계자는 "KCGI의 위법 사항을 비롯해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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