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인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저가 수주한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스코건설은 저가제한 낙찰제의 핵심인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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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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