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집단폭행 피의자들을 조사하던 중 부주의로 신고자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 군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는 B(20)씨 등 2명을 군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폭력조직원 9명을 조사했습니다.
폭력조직원들은 B씨 등이 한 달 만에 조직을 나가겠다고 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 중에 폭력조직원 중 한명이 A 경위의 수첩에 적힌 신고자 C씨의 이름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SNS로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전해 들은 또 다른 폭력조직원 2명은 C씨를 찾아내 보복 폭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폭력조직원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