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가 오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 성분 검사비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 의뢰 시 적용하며 인하 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다.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퇴비의 실제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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