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대표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확정 판결(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 과정에 개인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 30억원을 챙기고,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14년에 별건으로 기소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추징금 35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2심은 "탐앤탐스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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