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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은 이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현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시험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1학년 1학기에는 각각 전교 121등과 59등을 기록했던 쌍둥이 자매가 1년 만에 인문계·자연계 1등으로 성적이 오르면서 불거졌다.
현씨와 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참고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처음엔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고, 딸들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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