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기존의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3~4월 2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규모가 500명 내외로 한정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오는 2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표자가 만 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서울혁신파크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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