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업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해 사업역량과 해외경쟁력을 강화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지난 1~2월에 이어 추가로 모집한다.
본 사업 신청대상은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이 10% 이상인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 시설업체로 동 분야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다.
단 스포츠용품제조업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스포츠서비스업 및 시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업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해 사업역량과 해외경쟁력을 강화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27일 오후 5시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
선정기업은 사업고도화 지원(컨설팅, 전략, 제품개발 및 개선,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등), 해외판로개척 지원(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지원, 해외 입점 지원 등) 3개 분야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모집 규모는 7개 기업 내외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본 사업 신청은 27일 오후 5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