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지사는 7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도내 종교집회 전면금지와 관련해서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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