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 2매를 살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앞으로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하는 업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을 어제(6일) 공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고에 따라 생산업자는 어제(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안에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개 이상을 공적판매 외의 경로로 판매할 경우 이튿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량이 1만개 이상이라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며, 수량 역시 제한됩니다.
또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면 온라인 시스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월∼일요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아직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누구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1매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레(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합니다.
토·일요일은 주중에 사지 못했던 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1963년생이라면 수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만약 이때 사지 못했다면 주말에 사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