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SM면세점은 5일 인천공항 T1 사업권 입찰을 최종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SM면세점은 지난달 26일 마감된 제4기 인천공항 T1 중소·중견 사업권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입찰 포기 의사를 밝힌 건 SM면세점이 처음이다.
SM면세점 측은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 지원 배제 및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돼 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를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천공항공사를 통해 6개월간 임대료의 20~35%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됐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SM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T1과 제2터미널(T2) 출국장, T2 입국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M면세점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중견기업이 위치한 T1 동편구역(12~24게이트) 출국객수는 19만8735명으로 전년 동월(35만9369명)대비 44.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SM면세점 T1 인천공항점 매출은 27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동월(57억8000만원)대비 52.9% 급감했다. 같은 기간 입국장 면세점 매출도 20억7000만원으로 54.9% 감소했다.
SM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권에 대해 입찰을 포기해 아쉬움이 많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주 3일 근무, 임원진 급여반납, 서울점 주말 휴점 등 자구책 마련에도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 T1 사업권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만 입찰 대상 중 '향수·화장품(DF2)' 등 2곳은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기존 신라면세점이 운영해왔던 DF2 구역은 면세 품목 중에서도 모
인천공항공사는 다음주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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