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기존 40%였던 수도권과 광역시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청약 제도를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무순위청약은 본청약과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청약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예비당첨자 확대 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3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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