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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MBC가 "이모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지난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 이들은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해지 통보 이후 이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중노위의 판정을 받
아울러 이씨 등은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씨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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