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전 서울시장 겸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 2일 광진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작년부터 올해 설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오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안 좋은 소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며 "사실은 이렇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5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고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오 후보는 "그런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제 불찰이다, 민감한 선거 때 임을 감안해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그러나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선관위의 고발은 오 후보 입장에서 큰 악재다. 이러한 소식이 여론으로부터 부정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오 후보는 지난 3일 발표된 광진을 지역구 첫 여론조사에서 고민정(전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뉴시스 의뢰로 광진을 선거구 내 성인남녀 53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일간 '총선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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