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 21일 시행할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시험 연기 조기결정 요청이 쇄도했고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바뀌는 시험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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