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잡아바` 홈페이지 캡처 |
경기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올해로 시행 2년째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3년 이상 연속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가입하고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오는 4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25만원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19년에는 지급대상자(14만여명) 대비 신청률이 1분기 82.9%, 2분기 84.2%, 3분기 83.3%, 4분기 82.5%였습니다.
도는 추가로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의 80% 이상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엔 코로나19 확산 속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