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외교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소속 회원 A 씨는 2016년 10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의 탈환 작전과 관련해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방문 체류 금지 국가였던 이라크에 입국하고자 A씨는 외교부에 예외적인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A씨가 소속된 비정부기구가 여권법이 정하는 국제기구에 해
여권법에 따르면 국외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A씨는 해당 법령이 헌법상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