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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둔 中企 시내면세점 입찰…`코로나` 여파 촉각

기사입력 2020-02-27 16:08 l 최종수정 2020-02-27 16:09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단축영업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단축영업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음달 마감을 앞둔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입찰이 코로나19 암초를 만났다. 대기업 면세점이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등 방한 외국인 관광객마저 줄어들면서 유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다음달 31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들어가는 지역은 서울(제한없음), 충남(1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 기간은 운영일로부터 최대 15년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특허 갱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5년의 특허권을 획득한 뒤에는 별도의 경쟁없이 심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
다만 흥행 여부는 미지수다. 기존 면세사업자들이 2017년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업계 '큰손'인 중국 관광객마저 현지에 발길이 묶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앞서 대기업 사업자인 두타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63은 수익성 개선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남은 특허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조기 철수를 선언했다. 두타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63이 2016년 개점 이후 3년간 기록한 적자는 각각 600억원, 1000억원에 달한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전국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은 ▲SM면세점(서울) ▲동화면세점(서울) ▲엔타스면세점(인천) ▲앙코르면세점(수원) ▲진산면세점(울산) ▲중원면세점(청주) ▲그랜드면세점(대구) ▲부산면세점(부산) 등 8개다.
이중 하나투어 계열사인 SM면세점은 2015년 영업을 시작한 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 839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첫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은 2016년 적자 전환해 2018년까지 413억원의 적자가 쌓였다. 탑시티면세점은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신촌역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며 결국 지난해 말 특허권을 반납했다.
코로나19 여파도 상당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국민의 모든 해외 단체관광을 금지했다. 여기에 미국과 프랑스 등 국가들이 자국민의 한국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이달 23일 기준 10만4790명으로 전달대비 절반가량 급감했다. 그나마 매출을 유지해주던 중국 대리구매상도 현재 방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SM면세점은 지난 22일까지 서울 시내점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2주, 최대 3개월의 무급 휴직 신청을 받았다. 부산면세점은 관광객 수가 줄며 단축 영업에 돌입한 상태다.
한 대기업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대리구매상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루 평균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40% 가량 줄었다"며 "이대로라면 올해 1분기 장사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이번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입찰 기

업을 대상으로 특허 기간 추가 연장 또는 영업개시일 연기 등의 혜택을 줄 가능성도 나온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점포를 열어야 한다. 앞서 관세청은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대상으로 개점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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