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신천지 부속시설 [사진 = 연합뉴스] |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정보는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다"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본부와 대남병원·대구교회를 압수수색해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제1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강제수사가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혐의 입증이나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천지가 지
나아가 현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서 바로 수사하기보다는 검찰도 일단 코로나19 예방·차단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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