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하리수가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뻐했습니다.
하리수는 어제(26일)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하리수는 "강제 검사와 입국금지,격리 치료, 입원, 징역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래야) 범죄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리수는
한편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