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하리수가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하리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과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강제로라도 검사 및 입국금지 격리 치료 입원 징역 해야지. 법이 강해져야 범죄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집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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