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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한 도내 신천지 시설 66곳은 강제 폐쇄되고, 집회도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조치다.
도는 신천지 측에서 공개한 교회와 부속시설 63곳, 도에서 직접 조사한 3곳 등 총 66곳에 합동단속반을 파견했다.
단속반은 도지사 명의의 시설폐쇄 및 집회 금
도의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도는 중앙 정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을 전달하는 즉시 시/군과 함께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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