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씨(37·여)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살해사건은 유죄,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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