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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중단…"상황종료 때까지"

기사입력 2020-02-25 15:22 l 최종수정 2020-03-03 16:05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12월∼3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역 사회 전파 우려를 높일 수 있는 공공2부제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으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 의료,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하면서도 전면 해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1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파른 대구 지역 공공·행정 기관 2부제를 중단한 데 이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자 이날 오전 공공2부제 중단을 전격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2부제 대상인 행정·공공기관은 1천900여곳, 차량 대수로는 26만대로 추산됩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 이후 공항·항만, KTX, 기차역 등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 판단하에 일회용품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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