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로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점매석을 강력 단속하는 등 국내 유통관련 대책은 다수 내놓았지만 사실상 그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 1100만개 가량의 마스크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데도 전국에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뒤늦게 26일부터 마스크의 수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60만 달러 규모였던 대중국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올들어 1월에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했다. 2월 들어 정부가 본격적인 마스크 수급대책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2월은 20일까지 잠정집계 된 통계수치에 따르면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은 1억 1845만 달러를 기록했다. 12월과 비교하면 200배나 치솟은 것이다. 2월 20일까지 전체 마스크 수출액은 1억 3548만 달러로 수출된 마스크의 90%(1억 1845만)이상이 중국에 쏠렸다. 위 통계는 관세청의 세관 코드인 HS코드 드 6307909000 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당 코드에는 마스크 외 섬유로된 기타 제품도 일부 포함된다.
지난 12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물가안정법 제 6조를 발동하는 등 정부가 마스크 수급 관련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수출 관련 제한 조치는 없었다. 관세청이 1000개 이상 마스크 반출할 시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사실상 전부다.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밟으면 마스크가 국외로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관세청 측은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아보고자 매점매석 고시 등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수출을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정상적으로 수출 신고를 하고 나가는 물품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뒷북' 수출 제한 대책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스크·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하루 1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늘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대란'이 일어난 상태
[김연주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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