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천지 시설 진입 시도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지난 24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시설 내부에서 해
앞서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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