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방심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와 관련해 KBS ‘뉴스9’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일부만 발췌, 전체 맥락을 오도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KBS 뉴스9’가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를 부각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구성·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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