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에 따르면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4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아스콘 특정대기오염 저감장치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는 환경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올해부터 아스콘 공장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아스콘 사업장들이 의무적으로 환경설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기술을 확보한 SG에 수혜가 예상된다.
SG관계자는 "국내 약 800개의 아스콘 플랜트를 가정할 때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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