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여 개 단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조사할 것"이라며 "아파트값 담합도 최대 징역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상거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 중에 실거래 정보를 정밀조사해 실제 범법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조사대상은 이른바 '수·용·성' 등 수도권 중심 10여개 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전날 정부가 수원 권선 영통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2·20 대책을 낸 배경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대응반은 집값 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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