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과 구급대원도 모두 격리 해제됐다.
이날 오전 일산에서 경찰과 소방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숨진 40대 남성에게서 '폐렴 의심'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 등은 이날 오전 8시 3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던 A(40) 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구급대가 구급차로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에 들어갔으나 오전 9시 30분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X-레이 촬영 결과, 사망한 A씨에게서 '폐렴 의심' 소견이 나오자 응급실을 폐쇄하고, 경찰과 소방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게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망한
병원 측의 통보에 따라 출동했던 파출소와 소방안전센터도 자체 폐쇄하고 직원들을 격리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폐쇄 및 격리 조치는 4시간여 만에 모두 해제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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