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시 서식에 따르면 감사 용역 체결 현황은 보수와 총 소요 시간만 공시하면 된다. 반면 상장회사협의회 건의안은 감사 체결 현황에 감사계약 형태(자유 선임, 주기적 지정, 직권 지정)가 표시된다.
기업 공시 서식 기준 개정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 금융위가 상장회사협의회 건의안을 받아들이면 자유 선임에서 주기적 지정으로 외부 감사인이 바뀌었을 때 감사 보수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의안은 소요 시간을 분·반기 누적과 연간 누적 시간으로 세분화했다. 보수는 '연간'으로 기간을 명확히 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공시 서식을 바꾸면 감사 보수에 대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감사인의 '시간당 단가' 제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없었는데, 공시 서식을 통해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표준 감사 시간 제정과 감사 품질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