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19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재판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판단과 입장 변화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2018년 이 사건을 놓고 대법원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꾸렸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며 "실제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라는 나름대로 믿음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운 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파를 떠나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법관이 청와대 및 국회로 직행하는 사례를 문제 삼는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문제점을) 반영해 법원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제처장이 된 김형연 전 부장판사 등 사례를 들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했겠는가"라고 비판하자 노 후보자도 이런 일각의 우려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술친구'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놓고 주 의원이 진위를 따져 묻자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법원에서 근무할 때 이외에는 식사나 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공판 시작 전에 한쪽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 의원이 "재판 개시 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제공하고 공개재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다"고 묻자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지만,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며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 후보자는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권 의원이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 "충분히 동의한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과 관련된 서류는)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4년에 그런 것이 있고,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
노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이은재 의원이 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고민한 결단이긴 하다"면서도 "법원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