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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약 51억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구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를 전망이다.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케 할 수 있었으며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1심의 판결에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약 1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취소될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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