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올해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를 위해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특별지원반(T/F)을 통한 상담,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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