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모레(20일)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집값이 높지 않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대전 등 지방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입니다.
수용성은 물론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준비중인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이르면 이달 말께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선 12·16 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소규모 재건축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LH 등 공공이 시행하거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면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두개의 구역을 병합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 설명회를 열어 LH 등이 시행사로 적극 참여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