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36살 A 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경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소개팅으로 처음 B 씨를 알게 된 후 몇차례 더 만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사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B 씨의 주장이 일관돼
재판부는 A 경사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