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씨가 지난 12월1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김 씨가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2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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