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기각됐던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기록 등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을 다시 신청해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은 불필요하다며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의 이메일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학생부 유출 의혹과 관련된 특별한 정황을 찾지 못해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통신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측에서도 신청 사유가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 의원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입수한 경위를 수사한 뒤 주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익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