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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성관계 폭로"…유흥업소 종업원에 3억 협박당한 남자 아나운서

기사입력 2020-02-14 08:24 l 최종수정 2020-02-14 08: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성 아나운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와 유흥주점 손님 B씨는 방송사 아나운서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를 알게 됐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으며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린 뒤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 대화를 캡쳐해 보내주기도 했다고.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고. 두 사람은 C씨에게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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