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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소송 승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기사입력 2020-02-13 22:33


'돈 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취소 승소…복직 길 열려 [사진 = 연합뉴스]
↑ '돈 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취소 승소…복직 길 열려 [사진 =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2017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은 지 32개월 만이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이 규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는 처분을 뜻한다. 앞서 원심은 "수사비 지급에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5월 "안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들과 저녁을 먹으며 돈봉투를 건넸다"는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법령 위반·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를 놓고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안 전 국장은 "법무부의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 직후 법무부 관계자는 "당연복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복직 시점 결정이나 인사 배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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