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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총 13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 대상 증명서는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 12종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만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발급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내려받을 수 있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도 포함한다.
내려받은 증명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민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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