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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교통지역 내 5등급 차 운행, 과태료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

기사입력 2020-02-13 10: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사대문 안 한양도성 녹색 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가 13일부터 10만 원으로 인하된다.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에서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절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시범운영과 계도기 단계를 우선 거쳤다.
시 차원의 본격적인 단속은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실시 중이다.
서울시가 과태료를 조정한 이유는 과태료 액수가 시민에게 부담되고, 규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 과태료 액수는 50만 원으로, 시는 조정 가능한 범위 내 가장 적은 금액인 25만 원을 부과해왔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개정안이 공포되자, 시는 다시금 조정 가능한 범위 내 가장 적은 금액인 10만 원을 실질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위반횟수가 1~2회인 경우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10만 원이 부과된다.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이면 상습 차량으로 간주해 20만 원이 부과된다.
관련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상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13일 서울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매우 감소했다.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 7월 하루평균 1만5113대에서 지난 1월 기준 8833대로 41.6% 감소했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현재 단속대상으로, 기존 하루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의 단속을 오는 6월까지 유예한다.
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

장은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 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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