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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기사입력 2020-02-13 10:35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공무

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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