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특별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 8명에 대한 재심을 열어, 원심에서 파면, 해임됐던 기자와 PD 등 3명에 대해 각각 정직 4개월과 1개월 등의 처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직과 감봉을 받았던 5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과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 수위를 낮춰서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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