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두 달 남짓 남겨둔 가운데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한제 시행 전 HUG와 분양가 협의에 나서려 했던 둔촌주공 등 일부 단지 분양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주변의 숱한 민원에도 분양가 통제 수위를 낮추지 않던 정부가 갑자기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의도가 결국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와 HUG,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HUG가 최근 고분양가 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6월 심의 기준을 변경한 후 두 번째 수정안 논의다. HUG는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 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비슷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심의 기준이 해당 구 안에서 경직되게 운영돼 동별·단지별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분양가 산정의 핵심인 지역별 땅값 격차조차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초 분양한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492만원으로 둔촌주공의 825만원 대비 59%에 불과했다. 하지만 HUG가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의 일반분양가로 3.3㎡당 3370만원에 분양보증을 내주면서 논란이 됐다. 땅값이 더 비싼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격이 3.3㎡당 2600만~30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는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지역별 공시지가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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