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공정위가 7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로 전분기 대비 1개 감소했다.
현행법상 다단계 사업자는 주된 사업지역을 관활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2018년 2분기 152개에서 꾸준히 감소중이다.
4분기에는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다단계 사업자의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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